“자산 형성·보금자리 마련”…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지원 확대

국토부,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 등 강화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4/05/21 [09:36]

“자산 형성·보금자리 마련”…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지원 확대

국토부,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 등 강화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4/05/21 [09:36]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사진 = 조영관 기자)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출시 3개월만에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분양 ‘뉴:홈’의 지원자격과 관련해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8,9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다. 지원내용도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통합공공임대와 관련해서는 지원자격을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이다.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는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과 관련해 지원자격을 연소득 6,000만 원(일반 신혼 8,500만 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5억 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원, 생초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전세)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 7,500만 원, 2자녀 이상 등 6,000만 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신생아특례 대출(구입·전세)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 원(구입)·3억4,500만 원(전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가 대상이다.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월세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주거비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월세지원)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서울 1인 기준 최대 34.1만원)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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