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된 해양 자원 창출 모멘텀 구축”

[해양조사의 날 기념] 황준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 인터뷰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14:18]

“잠재된 해양 자원 창출 모멘텀 구축”

[해양조사의 날 기념] 황준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 인터뷰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1/06/17 [14:18]

‘해양조사정보법 제정’ 민관 가교 역할

“해양조사정보 시장 더욱 확대될 것”

 

▲황준 이사장은 “해양조사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해양의 개발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조사정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학·연 간 융합연구와 인적교류, 빅데이터 공유·생성, 해양조사정보 관련 인공지능 기술의 사업화 등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매일건설신문

 

“해양에 잠재돼 있는 무한한 자원을 발굴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정보를 창출해 내는 지속가능한 모멘텀이 구축된 것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법)’이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관련 산업계의 기대가 크다. 황준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은 “해양조사정보법 시행 이전에는 해양과 육상의 사회·문화·경제적 특성을 배제한 채 공간이라는 기능적인 유사성만으로 육상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제한적인 해양조사와 기초적인 해양정보 제공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4년 재단법인으로 창립한 한국해양조사협회는 2015년 1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해양조사의 품질관리와 신속·정확한 해양정보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며, 관할해역의 체계적 관리와 국가해양관측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해양조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해양수산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황준 이사장은 직전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 재직 시 해양조사정보법 제정 TFT(태스크포스팀) 팀장으로 직접 법률안 제정을 수행한 만큼 해양조사정보법의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다. 해양조사정보법의 시행에 맞물려 해양조사협회의 역할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해양조사협회는 ‘국가해양기본도’ 수로측량 품질관리(성과심사) 위탁사업 이외에도 수로분야의 국가정책 수요와 신산업 활성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황준 이사장은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할 만큼 해양에는 무궁무진한 에너지자원과 식량자원이 잠재된 자원의 보고이면서 해운, 수산, 레저, 관광 등 다양한 해양산업과 해양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양조사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해양의 개발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조사정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학·연 간 융합연구와 인적교류, 빅데이터 공유·생성, 해양조사정보 관련 인공지능 기술의 사업화 등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조사협회는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부활된 이후 해양조사정보 분야의 종사자들과 함께 국립해양조사원을 주축으로 민·관이 ‘해양조사정보법 제정’을 위해 뜻을 모으는 데 가교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황준 이사장은 “앞으로 우리 협회는 해양조사정보법에 의해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해양조사와 해양정보의 산업분야 발전과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해양생활을 지원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준 이사장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해양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해양은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위험과 예측불허의 변화를 지니고 있어 해양조사와 이를 통해 얻어진 해양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황준 이사장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해양조사정보법에 따라 ‘해양조사의 날’이 제정됐다”면서 “해양조사의 날이 거듭될수록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소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해양조사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정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준 이사장은 “해양조사정보 분야 종사자들은 비록 국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해양을 통해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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