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엠디엠 등 7개사…자산 5조 ‘대기업집단’ 진입

공정위, 올해 공시대상기업 71개 지정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5/03 [10:42]

대방건설·엠디엠 등 7개사…자산 5조 ‘대기업집단’ 진입

공정위, 올해 공시대상기업 71개 지정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5/03 [10:42]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약·IT업종 강세

 

▲ 대방건설과 엠디엠 등이 신규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 매일건설신문


대방건설·엠디엠·반도홀딩스·아이에스지주 등 건설·부동산관련 회사들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조 미만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로는 328개 증가한 것이다.


일명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집단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두 종류가 있다. 이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회사(계열사)의 자산을 모두 합해 5조원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을 말한다.

 

신규 지정된 회사는 ▲대방건설 ▲엠디엠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자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아이에스지주 등이고, KG는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소속회사 1,74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34개) 보다 6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1,473개) 보다 269개 증가했다.

 

신규진입은 ▲호반건설 ▲SM, ▲DB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이고 대우건설이 제외됐다. 이들 회사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올해 지정된 회사들은 먼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해 자산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지정집단이 대폭 확대(64개→71개)됐다.

 

아울러 코로나 영향으로 셀트리온 등 제약사와 비대면 시장 증가로 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이 급성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됐으며, 이후에도 대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 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지정 및 제외 사유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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