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개 레미콘 공장 일제점검… 불량 시 형사고발자재·공정관리 등 점검,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10개 정부 기관 211명이 투입된 가운데 3일부터 7월 2일까지 269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 일제점검이 시행된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발표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269개소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 우선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소속·산하기관(LH, 한국도로공사 등)의 생산공장을 전수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국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등 총 10개 기관 211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해당 발주청 건설현장의 품질관리기술인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골재야적장 배수시설, 골재 규격별 관리, 골재혼합 발생 여부, 골재 수급 현황, 시멘트 저장 기간 적정 여부 등 자재관리 부분이 진행된다. 또 일일 현장배합 보정여부, 골재 운반 시 재료손실 여부, 재료 계량 적정 여부, 감시카메라 설치, 운전요원 교육 여부 등 공정관리 점검도 시행된다.
품질시험 기록 관리 현황, 시험기구 교정관리 여부, 품질관리요원 배치 및 시험방법 숙지 여부, 배합설계 적정 여부 등의 품질관리 부분 점검이 진행되고, 레미콘 공장 점검 시 출하차량을 임의 선정해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슬럼프, 공기량, 압축강도 등)도 실시된다.
정부는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 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 거부·취소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부적합한 레미콘이 생산돼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생산공장에 대한 실효성있는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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