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명하건설 등 입찰담합… 과징금 철퇴공정위, 인천 작전 한일아파트 등 7개 하자보수에 8개 업체 담합 드러나
이 과정에서 명하건설(주)는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의 공식 이메일 대신 제3자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받아 계약(총 9억6700만 원)이 체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담합한 건설사는 명하건설(주)외 (주)유일건설, (주)탱크마스트, (주)비디건설, (주)비디케미칼건설, 석민건설(주), (주)효덕산업, 삼성포리머(주) 등 7개사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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