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㉑

‘수급사업자’ 판단기준…중소기업기준법상 중소기업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17:30]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㉑

‘수급사업자’ 판단기준…중소기업기준법상 중소기업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1/22 [17:30]

 중소기업,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 1000억 이하

 

▲ 정종채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

Q: 작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이 넘기에 하도급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느냐? 재무제표나 세무조정신고서 등에서 중소기업이라고 기재되어 그런 줄 알았는데 매출이 1000억원이 넘는 건설사는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사실 우리 회사는 최근에 갑자기 매출액이 늘었고 3년 전에는 매출액이 1000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A: 하청업체 입장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권리 보호 측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하도급법의 보호 범위와 제재가 강하기도 하고 아울러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라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수탁거래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여지가 있지만 하도급법에 비하여 그 집행이나 제재가 약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위탁거래라면 대부분 적용되므로 보호범위가 넓다. 그래서 하도급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는 중견기업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도급법의 수급사업자가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업종에 따라 1500억원, 1000억원, 800억원, 600억원, 400억원으로 나뉘지만 건설업은 1000억원 이하이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아니게 된 경우라도 3년 동안으로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3년 전까지는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이었다면 3년 전까지는 분명 중소기업이었을 것이다.

 

그 이후 3년 동안은 매출액이 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수급사업자로 하도급법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다. 
     

하도급법 제2조 제3항 및 제2항은 수급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를 의미한다.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소기업이란 ①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이면서 업종별로 정해진 평균매출액 기준 이하)에 부합하고, 동시에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는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에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인정되는,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계없는 기업을 말한다. ‘건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기준은 ‘1,000억 원 이하’이다. 

 

정리하면 건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최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이고, 동시에 자산총액은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중소기업법 제2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본건과 같이 3년 전까지는 매출액이 1000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건설회사라면 위 특칙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후에도 3년 동안은 중소기업이므로 현재 중소기업일 것이다.  법인의 세무조정신청서에 세무대리인이 중소기업 여부를 꼼꼼히 판단하여 기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면 대부분 정확하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하도급법상 보호를 못받기 때문에, 이제 막 중소기업을 벗어난 소위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자신은 중소기업인 하청업체에 대해서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청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를 못 받는 샌드위치 신세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성장하면 많은 규제를 받으므로 스스로 크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생긴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보호, 즉 제13조상 보호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 보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대부분 대기업이 원사업자로 하도급법상 의무를 부담하지만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수급사업자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법의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조·수리위탁에 있어서는 40억 원 미만, 건설위탁에 있어서는 시공능력평가액 60억 원 미만, 용역위탁에 있어서는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때에는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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