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발주자 착오로 하수급인 대금지급…부당이득반환청구 안 돼”
Q: 재하도급 받은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의 자금난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원청회사는 직접대금지급 의무가 있는가? 또한 원청업체가 직접지급각서를 작성해주고 재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했다면 하도급업체는 원청에게 소송을 통해 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가? 만일에 원청이 이중으로 지급한 것이니 재하도급 업체에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인가?
원청은 억울하지만 자신이 잘못 법 해석을 한 것이므로 사실 하청에게 돌려 받을 수도 없다. 발주자가 원청과의 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제3자 변제 등의 법리를 주장해 받아들여졌다면 발주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지만 본건에서는 패소하였으므로,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으로 발주자는 원청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결국 발주자 입장에서 주지 말았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이 문제이지만,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건에서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발주자와 수급사업자는 아무런 계약관계에도 있지 않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파산․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대비하여,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도급법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다만,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어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48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선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 중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물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에 대하여는, 판례는 제3자의 변제 그 자체로 채무자를 위한 유익한 것이고 반증이 없는 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여(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729 판결), 가급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종채 변호사(하도급법학회장, 법무법인 에스엔 조세/공정거래 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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