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연구 ‘큰 저수지’ 되길”… 정종채 변호사, ‘조세법 대계’ 출간

조세총론부터 개별 세법, 국제조세, 조세쟁송·형사까지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6/09/03 [16:37]

“실무 연구 ‘큰 저수지’ 되길”… 정종채 변호사, ‘조세법 대계’ 출간

조세총론부터 개별 세법, 국제조세, 조세쟁송·형사까지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6/09/03 [16:37]

행시 재경직·국세청 사무관·대형로펌 출신 전문성 반영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가 조세법 전반을 집대성한 본문만 약 2000쪽 분량의 <조세법 대계(더존테크윌)>를 출간했다. 행정고시 재경직 출신인 정 변호사는 국세청 사무관을 거쳐 20여 년간 조세 분야에서 활동했다.

 

<조세법 대계>는 조세총론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개별 세법은 물론 국세징수법, 조세쟁송, 조세형사법, 국제조세법까지 조세법의 주요 영역을 폭넓게 다룬다. 

 

저자가 국세청에서 처음 세법을 접한 이후 26년간 축적한 조세행정과 소송·자문 실무, 판례·심판결정례 등에 대한 연구를 하나의 체계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 제41회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2000년 국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다. 미국 NYU School of Law LL.M.을 거쳤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정종채 변호사는 “세법은 회계에 대한 이해와 법률 해석능력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지식만으로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존 교과서들이 다루지 않은 개별 세법의 쟁점까지 가능한 한 폭넓게 담고, 실무에서 축적한 조세법 해석의 인사이트를 녹이려고 했다”고 밝혔다.

 

집필은 2025년 1월부터 기존 강의록과 메모, 논문과 판례, 기고문 등을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업과 저술을 병행하며 거의 매일 새벽까지 작업했다. 정 변호사는 서문에서 “처음에는 벅차고 고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작업에 빠져들었고, 어느 순간 지적 도파민이 넘쳐 저술을 멈출 수 없었다”며 당시를 “인생에서 최고의 지적 희열을 맛본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대형로펌 파트너를 거쳐 부티크 로펌을 운영하면서도 직접 사건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서면 초안을 작성해 온 경험을 책에 반영했다. “변호사가 직접 초안을 쓰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법률가로서의 칼날은 무뎌진다”는 게 정 변호사의 지론이다.

 

정종채 변호사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법률고문, 국세청 국제조세전문가위원,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하도급법 판례와 실무> 등이 있다.

 

정종채 변호사는 “이 책이 조세법을 연구하고 실무에서 다루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직원 등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후학들이 조세법을 연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큰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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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채 변호사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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