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AI로 막는다

국토부, 탐지·점검·예방체계 전면 강화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6/07/06 [16:02]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AI로 막는다

국토부, 탐지·점검·예방체계 전면 강화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6/07/06 [16:02]

▲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셀프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를 도입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작년 기준 약 43만 대에 1.27조 원이 지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실시 등 다양한 단속을 추진해 왔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2025년 731건(약 5억 원)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상당 규모의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다. 단속 유형이 정형화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과거 주유소와의 공모 등 주유소가 가담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은 감소한 반면,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본인 등 개인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적 유형이 증가하며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체계를 도입한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2026.6~2027.2)을 통해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패턴 등을 AI로 학습해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 미설치 또는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해 점검 실효성을 제고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도 확대해 현행 1회 적발 시 6개월에서 1년, 2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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