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정부가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해 경기도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오는 1일부터 신규 지정한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 총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일 기준)까지 화성시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0.09% 하락했던 구리시의 경우 7.87% 올랐고, 기흥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변동률이 –0.29%였지만 올해 6.21%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내달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 3곳이 ‘3중 규제’로 묶이면서 인근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정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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