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활용위성센터’ 설치…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도 쉽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열려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정부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위성센터’를 설치해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인 위성정보 서비스 확대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 및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중이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는 크게 세 가지 주요사항이 담겼다. 우선, ‘국토위성센터 구축’ 내용이다. 개정안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위성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국토활용위성센터(국토위성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한 공간정보 기반 행정의 확산을 위해 ‘디지털트윈국토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를 담았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국토의 지능적 관리와 국민 삶의 맞춤형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모사하고, 가상화 기술로 연결한 국가 위치기반의 정보체계(솔루션·플랫폼)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공통 플랫폼 및 데이터 이용 기준 수립, 지자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보안규제 합리화’ 내용이다. 국가 공간정보는 크게 ▲비공개 공간정보 ▲공개제한 공간정보 ▲공개 공간정보로 나뉜다.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고,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심사’를 거쳐 제공해 왔는데 민간 차원에서는 공간정보 서비스 사업 확대에 대한 규제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이·활용 확산과 보안규제 합리화를 위해 ▲공간정보 제공기관 확대 ▲개정절차 간소화 ▲보안심사 간소화 ▲지정권한 일원화 ▲보안처리 근거 마련 등 5개 분야 보안규제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3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가칭)공간정보 보안처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호철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첨단기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가 핵심 인프라가 돼야 하고 공간정보도 큰 변화를 맞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아직 기존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제도 개선이 기업에 기회가 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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