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사단체聯 “정부, ‘재난현장 기술사 안전 확보해야”

이사회서 철거·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건의 의결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6/06/17 [17:24]

토목기술사단체聯 “정부, ‘재난현장 기술사 안전 확보해야”

이사회서 철거·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건의 의결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6/06/17 [17:24]

▲ 한국토목기술사단체연합회는 지난 16일 ‘2026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재난현장 기술사 안전 확보’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사진 = 토목기술사단체연합회)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한국토목기술사단체연합회(토기연)가 정부에 인프라시설 철거·안전진단 제도 개선과 재난·점검현장 기술사 신변 안전보호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재난현장 기술사 안전 확보’에 나선 것이다. 

 

토기연은 지난 16일 ‘2026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재난현장 기술사 안전 확보’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의 첫 번째 안건인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가 발제한 ‘인프라시설 철거·안전진단 제도 개선 제안’에서는, 노후 시설물의 실제 상태를 모른 채 공사가 진행된 구조적 한계가 서소문 고가교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토기연은 ▲철거 설계 발주 시 ‘철거용 안전진단’ 동시 발주 제도화 ▲시공상세도 작성 기준에 ‘구조검토비’ 항목 신설 ▲철거·가설·인양·긴장 등 주요 공종에 토목구조기술사 현장 상주 의무화 ▲안전진단 책임기술자(사책·분책) 중 1인 이상 토목구조기술사 자격 의무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제도 전반의 개선과제로 ▲노후 시설물의 상태를 반영하여 구조물의 안전을 검토하는 LRFR(Load and Resistance Factor Rating) 등 안전진단 전용 공학적 평가기준 도입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 관련 법령 및 관리시스템의 통합 ▲노후 2종·3종·종외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안전진단 업종과 엔지니어링 업종의 단계적 통합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재난·점검 시 기술사 신변 안전보호 방안’에서는, 서소문 고가도로 사고 당시 긴급점검에 투입된 기술사들이 적절한 보호장치나 안전관리 지원 없이 위험지역에 진입한 사례를 짚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시설물안전법이 각각 건설근로자와 시설물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위험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기술사·엔지니어에 대한 안전보호 및 사고보상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토기연은 ▲발주청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 시 ‘기술인력 전용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및 기술사법 개정을 통한 ‘고위험 현장 투입 기술사 특별공제제도’ 신설 ▲붕괴 징후(변위 급증·균열 확대·이상소음 등) 확인 시 기술사의 작업중지권 부여 및 안전상 점검 거부에 따른 발주처의 불이익(용역비 감액·벌점 부과 등) 금지 ▲긴급재난 현장 Safety Escort 제도 도입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행정 책임을 감면하는 ‘한국형 선한 사마리아 제도(Good Samaritan)’ 도입 ▲드론·로봇·3D 스캐닝·원격계측 등 원격·비대면 진단 우선 원칙 도입 및 스마트 재난진단 기술료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기술사에 대한 공무수행 준용 보상체계(순직 준용·특별보상 등) 마련 등을 제안했다.

 

토기연은 “미국의 다수 주(州)에서 운영 중인 ‘선한 사마리안 기술사법(Good Samaritan Statutes for Engineers)’, 영국 보건안전청(HSE)의 점검자 작업거부·대피권 법제화, 독일 엔지니어 대가 규정(HOAI)의 ‘디지털 위험 진단 할증료’ 등 해외 선진 사례도 함께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도 개선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준 토기연 회장은 “서소문 고가교 붕괴사고는 노후 인프라 관리체계와 재난현장 전문가 보호제도 양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제도적 공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기술사 보호는 특정 직역의 권익 향상이 아니라 국민 안전 확보와 국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정책인 만큼, 관계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제안이 실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기연은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및기초,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항만및해안, 철도, 농어업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품질 등 10여개 토목 전문 분야 기술사 단체들이 결성한 연합체다. 

 

 

/조영관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