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정타 기업협의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냉방 요금 합리화 강력 요청”

한난공사 냉방비 대비 약 5배 비용, GS파워 “요금 수준 검토”

류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26/05/22 [17:27]

과천지정타 기업협의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냉방 요금 합리화 강력 요청”

한난공사 냉방비 대비 약 5배 비용, GS파워 “요금 수준 검토”

류창기 기자 | 입력 : 2026/05/22 [17:27]

▲ 협회가 민원을 제기한 공문(사진 = 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협의회)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류창기 기자│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41개 기업 회원을 두고 있는 (사)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협의회(회장 정병율 서현 대표)는 지역 냉방 요금 합리화를 요구했다.

 

21일 협의회와 서현 등에 따르면 과천지정타 기업협의회는 최근 지역의 냉방 요금을 산정하고 있는 GS파워측에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냉방용 온수 요금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과천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지역 고시에 따라 타 열원 선택이 제한된 상태에서 특정사업자(GS파워)의 냉방용 온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공 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대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기업 등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민원을 제기했다.

 

협의회 조사 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1(냉방톤)usRT 생산비는 약 220원으로 책정됐으나, GS파워(민원 대상)의 경우 약 950~1,050원으로 불합리한 생산비 구조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냉방비 대비 약 5배에 달한다는 게 협의회측 분석이다.

 

협의회는 이번 민원을 기후환경에너지부(구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보내면서 에너지 시장의 질서 확립과 기업 법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검토해 주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민원에는 사용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인 110% 이내로 조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와 경제성에 따라 타 열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예외 조항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에 GS파워측은 답변 공문을 통해 “사업자별 원가 구조와 운영 여건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당사는 제기된 민원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운영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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