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안전 전문가 4명이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정밀 분석한 공동 저작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지우북스)>를 출간했다. 기업과 경영자가 직면한 법적 책임과 안전관리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닌, 산업안전 전문가의 시각에서 판례를 분석하고 기업이 취해야 할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실무 중심의 해설서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안전 전문가의 시각에서 판례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법률가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기존의 해설서와 달리 저자들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실무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안전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판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의 판단 기준을 실무적으로 해석해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예방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를 판례를 통해 드러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법률과 안전관리 실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점은 본서의 가장 두드러진 차별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은 네 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 집필했다. 최명기 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는 건설안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강원복 전문위원(법무법인 광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장 출신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판례 분석에 정통하다. 정호식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율촌)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수 출신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자문과 현장 컨설팅에 강점을 지닌다. 최동식 전문위원(법무법인 화우)은 다양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실무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탁월하다.
이 책을 통해 기업 경영자와 안전관리 실무자는 판례를 통해 법적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와 노무사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송과 자문에 실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 실무자와 전문가들에게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저자인 최명기 교수는 “이 책을 통해 기업은 안전경영과 법적 리스크 관리에 대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전한 산업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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