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반입 보조배터리 2개로 제한… 사용·충전도 금지된다

20일부터 본격 시행, 국토부 제안으로 ICAO 국제기준 개정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6/04/08 [17:12]

항공기 반입 보조배터리 2개로 제한… 사용·충전도 금지된다

20일부터 본격 시행, 국토부 제안으로 ICAO 국제기준 개정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6/04/08 [17:12]

▲ 지난 7일 오전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운항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앞으로 항공기 이용 승객은 보조배터리를 1인당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지난달 27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작년 4월 ICAO의 위험물패널회의를 시작으로 아·태항공청장회의(7월), ICAO 총회(9월)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이에 따라 ICAO는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해 지난달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수량 및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확정된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이 제한된다. 기존 국제기준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Wh(2만 7000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다. 이에 국내 기준을 마련해 1인당 5개까지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Power bank)는 1인당 최대 2개(160Wh/43,000mAh 이하)로 반입이 제한된다. 또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부 고시)’ 개정을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국제기준(사진 = 국토부)         ©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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