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2아치터널 설계 오류’가 발단설계 오류, 시공·감리 시 부적정 등… 사업단계 곳곳 부실손무락 사조위원장 “4월 중 국토부에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작년 4월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시 하중 계산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아치터널’의 핵심부재인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구간 지반 내 단층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장에선 안전관리계획을 지키지 않는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로 인해 중앙기둥 및 터널이 붕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손무락 위원장)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방안 등을 2일 발표했다. 이 사고로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지하에서 공사 중이던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L=51.25m) 붕괴 및 상부도로인 오리로가 함몰돼 2명이 사상했다. ‘2아치터널’은 중앙터널을 뚫어 중앙기둥을 설치한 후 좌·우로 폭을 넓혀 뚫는 터널이다.
사조위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설계 시 하중 계산오류로 인해 2아치터널의 핵심부재인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구간 지반 내 단층대 미인지·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로 인해 중앙기둥 및 터널이 붕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에 따르면, 2아치터널의 중앙기둥(0.4×1.2m 단면) 설계 시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간격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계산했다. 이로 인해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하여 중앙기둥의 버티는 힘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다.
손무락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계만 제대로 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나’는 질의에 대해 “사조위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붕괴 원인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특정 가정을 전제로 단정적으로 답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사고는 설계 단계에서 하중을 과소 산정하고 기둥 길이를 실제보다 짧게 적용한 오류가 있었고, 이 문제가 설계 검증과 감리 과정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시공 단계로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또한 설계(지반조사) 및 시공(터널굴착) 과정에서 사고구간 내 단층대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터널굴착 중에 지반분야 기술인이 1m마다 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지만 일부작업에서 이를 사진 관찰로 대체했고, 시공사가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상 실무경력 5년 이상 고급기술자가 막장을 관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구간의 단층대는 지반강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중앙기둥에 과다한 추가 하중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손무락 위원장은 “사고 구간 지층은 풍화가 많이 진행된 풍화암이 넓게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런 지반에서는 단층대를 뚜렷하게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여기에 현장 관리 미흡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설계사는 중앙기둥 설계과정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작게 적용(2.5배 과소설계)하고, 기둥의 길이를 짧게 고려하는 등 설계오류를 범했다. 실제는 4.72m로 설계해야 했지만 0.335m로 적용된 것이다. 이에 대한 설계감리(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가 진행됐지만 감리업무 중 설계오류 사항을 걸러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 및 시공감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했지만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2024년 9월 시공사는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했지만 이 때에도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중앙기둥의 제원, 철근량 등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막장관찰 계획·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2아치터널 종점부 막장관찰 결과, 종점부 암반등급이 설계 암반선에 비해 불량했지만 암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매일 공종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안전점검 및 터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시공사는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관리대장 미작성 등 균열관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면서 콘크리트 균열·변형 등 중앙기둥 파괴의 전조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도서에 제시된 터널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 시공사는 시공감리단장의 승인만 받은 채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도서상 중앙터널의 좌·우측 터널 굴착 시 좌·우측 터널의 깊이 차이를 20m 이내로 유지하면서 시공하도록 했으나 실제 시공 시 최대 36m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공감리는 품질 및 안전상 문제를 판단해 발주자(사업시행자)에게 실정보고를 했어야 하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해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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