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 지도 반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민간 “선택적 안보” 반발

국토지리정보원, 지난 20일 “공개 시 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회신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6/03/23 [16:15]

[단독] ‘구글 지도 반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민간 “선택적 안보” 반발

국토지리정보원, 지난 20일 “공개 시 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회신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6/03/23 [16:15]

김인현 대표 23일 이의신청… “최소한의 절차 정보는 확인돼야”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진단 토론회 모(사진 = 조영관 기자)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1/5,000 축척)의 ‘조건부 반출’을 허용한 가운데,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간에 최근 ‘비공개·부존재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부는 비공개 결정 근거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자는 “선택적 안보”라며 반발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관련 정보공개 비공개·부존재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1/5,000 축척) 조건부 반출 허용 결정에 대해 반출 허용을 결정한 지도반출협의체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었다.

 

김인현 대표는 이날 이의신청 이유에 대해 “적어도 존재해야 할 문서가 왜 부존재인지, 왜 전면 비공개인지 다시 따져 묻는 것”이라며 “지도는 단순한 서비스 화면이 아닌 좌표, 속성, 관계가 결합된 국가 인프라다”고 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지도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학습데이터이자 운영체계인 만큼 이런 사안일수록 절차는 더 투명해야 하고, 책임은 더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인현 대표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구글 지도반출 허용 결정을 내린 이후 이달 7일 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 및 접수 자료를 비롯해 정부 내부 검토 및 법률 판단 자료, 국내 서버 저장 및 해외 접근 서비스의 국외반출 해당 여부 검토 내용,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 및 심의 절차 자료, 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위촉 자료 등 총 10개 항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0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부존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정보공개청구에서 무엇보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협의체 회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 민간전문가가 정부의 지도 반출 허용 기조에 반발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새로 위촉된 2명의 민간전문가가 지난달 27일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지도 반출 허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협의체 구성과 회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급조된 들러리’가 아니었느냐는 해석이 지도 반출 반대 측에서 나오는 이유다. 공간정보관리법 16조에 따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은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 관련 사항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김 대표에게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현 대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비공개·부존재 결정’에 대해 “자국민에게는 안보를 이유로 회의의 존재, 협의체 구성 충족 여부, 절차 진행 여부, 직무대리 하 권한 행사, 최종 처분의 형식적 요지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외 반출은 허용하는 구조라면, 그 안보 논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작 자국민이 절차의 투명성과 형식적 내용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하면 갑자기 모든 것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가려지는데, 이것이 ‘선택적 안보’ 아니냐는 취지다.

 

김 대표는 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엄격한 보안과 더 분명한 절차가 함께 가야 한다”며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하더라도,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할 최소한의 절차 정보와 처분 개요는 남아 있어야 한다. 그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이고, 법치의 기본이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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