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선금, 최대한 많이 주는 게 제도 취지에 부합”

철도 발주청 선금 축소 기조, 공공시장서 中企 도태 우려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6/03/20 [09:14]

“국가계약법상 선금, 최대한 많이 주는 게 제도 취지에 부합”

철도 발주청 선금 축소 기조, 공공시장서 中企 도태 우려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6/03/20 [09:14]

정종채 변호사 “기성금과 선금 지급, 다르게 봐야”

기성금 방식서 선금 70% 지급은 재량권 남용 여지도

 

▲ 정종채 변호사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올해 들어 ‘선금 지급 축소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선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취지와 맞지 않고, 중소기업의 입찰시장 참여 확대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성금(공사 도중에 공사가 이뤄진 만큼 계산해 주는 돈)과 선금(사업 전 사업비의 일부를 미리 주는 돈)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세청 과장과 하도급법학회장 등을 지낸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는 지난 19일 본지 통화에서 ‘선금의 역할과 취지’에 대해 “기성금과 함께 선금을 준다면 업체의 편의를 너무 봐준 것일 수도 있고 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좋지 않다”면서도 “기성금을 주지 않고 선금만 지급할 경우에는 (최대한도대로) 많이 주는 게 국가계약법 취지에도 맞는다”고 말했다. 발주청이 선금 지급에서 재량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건설업이나 대규모 공작물 제조 도급 또는 대규모 SI(시스템 통합) 도급 등에서는 기성률대로 돈을 받는데, 초반 준비 작업에 기성률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선금을 줘야지 수급사업자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게 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 초반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데 적절한 선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자금경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선금의 과다 지급’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다만, 기업으로선 선금을 많이 받으면 일단 다른 급한 공사(사업)에 유용을 할 수도 있는 우려는 있다”며 “더구나 수급사업자가 사업 도중에 부도 등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발주청으로선 공공사업을 제때 준공하지 못하는 문제도 따른다”고 했다. 

 

앞서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차량제작사인 다원시스 납기지연 문제와 관련해 “내가 보기에는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며 “선급금 70% 주는 규정을 바꿔라”고 말했고, 이후 두 발주청은 수주기업에 최대 70%까지 지급하던 선금을 ‘30%대의 의무지급률 이내 지급’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종채 변호사는 “(당시) 그래서 대통령이 왜 그렇게 선금을 많이 주느냐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사업비를 기성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과 선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다르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계약이 기성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선금과 잔금’을 주는 경우일 경우 (선금이 부족하면) 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선금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최대한도인 70%를 주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선금과 잔금을 주는 형태에서는 선금이 높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업비를 기성금 방식으로 주는 경우에서는 선금을 70%까지 주는 건 좋지 않은 것으로, 초기에 사업을 준비하는 정도의 사업비 정도면 족하다”며 “기성금 방식인데도 선금을 70%까지 주는 건 발주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채 변호사는 “선금을 적게 주면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은 정부 입찰시장에서 도태되고 대기업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가계약법은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선금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공공입찰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취지다”고 강조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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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리벌 2026/03/23 [11:32] 수정 | 삭제
  • 일을 하려는 공무원은 선금을 많이 줌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내겠지. 다만, 선금을 많이 줘야 중소기업을 보호한다? 이건 논리적 비약이 좀 있어 보이는군요. 엄밀히 보면 선금은 계약 이행을 위한 보조적 수단이고, 결국 기성금 자체가 있는 상황에서, 업체도 명확하게 공정관리를 하고, 그에 따른 평가/검수를 받는다면, 이건 별 의미가 없는 논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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