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K-디스커버리 제도는 법원의 증거확보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 내용으로, (i)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 사업장을 방문해 자료 열람 및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조사 결과는 증거능력을 갖게 된다. 개정 법률은 또 (ii) 당사자 간 법정 외 신문을 녹음·영상 방식으로 진행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iii) 자료 훼손·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보전 명령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iv) 법원은 중기부 행정조사 자료에 대해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v) 수·위탁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까지 법적 처벌 및 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게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사항 요약 및 주요 개정조항 1.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 조사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의 방문 및 자료열람 등으로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조사 결과를 법원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0조의6(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제1항의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내지 5. 생략 ③ 내지 ⑰ 생략,
2. 법정 외 당사자 신문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녹음, 영상녹화 등의 수단을 활용한 당사자 간 신문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의13(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내지 2. 생략 ② 내지 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경과요약서에 기재한 후 계속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당사자는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⑩ 내지 ⑭ 생략
3.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 법원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관련한 위반행위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보유하는 자에게 그 자료의 훼손·멸실 방지를 위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련 사건의 실체파악과 신속한 재판 등을 위해 중기부에서 수행한 행정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권’도 도입되었으며, 수·위탁 거래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제40조의12(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내지 4. 생략 ③ 생략 ⑥ 생략 ⑦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⑧ 내지 ⑫ 생략
K-디스커버리의 도입으로 피해기업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자료 취급에 대한 기업의 내부 관리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 조사 및 자료보전 명령은 기존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증거 확보 수단이어서, 기술자료 관리 체계가 미비한 기업에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기술자료 분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데이터 관리·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을 포함하는 기업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K-디스커버리 제도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오로지 원고에게만 부담시키면서도 실효적인 증거개시 제도를 두지 않은 우리 민사소송법상 혁명과 같은 조치이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전반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생협력법과 거의 같은 영역을 규율하는 하도급법의 손해배상제도에는 반드시 K-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정종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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