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9.16% 상승… 종부세 대상 17만 가구 늘어

작년 31만 7998 가구 대비 16만 9364 가구 급증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6/03/17 [17:56]

공동주택 공시가 9.16% 상승… 종부세 대상 17만 가구 늘어

작년 31만 7998 가구 대비 16만 9364 가구 급증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6/03/17 [17:56]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현황(사진 = 국토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한 가운데 전국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 1년 사이에 17만 가구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수는 총 48만 736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31만 7998가구 대비 16만 9364가구(53.3%) 급증한 수치다. 이로써 전체 공동주택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작년 2.04%에서 올해 3.07%로 확대됐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됐다. 따라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한해 동안의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은 약 1585만 호이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는 서울 일부 지역의 고가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다”고 설명했다. 

 

전국 평균(9.16%)보다 높게 상승한 시·도는 서울(18.67%)이 유일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다. 특히 서울(18.67%)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24.7%, 성동, 용산 등 한강 인접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 그 외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