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100만 건설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안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총 24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술인 공제회’ 설립과 관련해 건설기술인단체가 공제급여 지급, 복지·후생 및 역량개발 등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고용 불안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실업·은퇴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제사업의 종류와 자금 조성·운용, 복지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경제적 안정과 직업적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면 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작년 3월 취임 후 건설기술인공제회 설립을 추진해 왔다. 앞서 지난달 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설기술인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공제회 설립을 위해 이르면 이달 내에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제회는 금융지원을 비롯해 복지후생, 손해공제, 역량개발 등 부문에서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협회는 건설기술인 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박종면 회장은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100만 건설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공제회‘ 설립이라는 오랜 염원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건설기술인을 위한 복지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문수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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