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에… 국토부 “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기계적 안전 기준·안전 점검 강화 후속대책 발표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6/03/04 [13:41]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에… 국토부 “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기계적 안전 기준·안전 점검 강화 후속대책 발표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6/03/04 [13:41]

▲ 작년 6월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 현장에서 무게 70t, 높이 44m의 천공기가 아파트 쪽으로 쓰러진 사고 수습을 위해 대형 크레인이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항타기 전도 방지를 위한 ‘이중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작년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방안에 대해 건설산업계 일각에선 “항타기에 국한된 게 아닌, 전반적인 건설산업의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에 나선 가운데 4일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작년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국토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작년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이날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주청(국가철도공단)의 현장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한다. 먼저, 위험성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방지 대책 신설, 항타기 조종원 신원확인 의무 등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규(업무프로세스) 3건을 지난달 개정했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과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표준시방서(KCS)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현장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덕원~동탄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는 4일부터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발주청·시공사·감리사 등 현장 관계자 및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중장비 전도사고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전달하는 맞춤형 웹(Web) 안전교육을 오는 13일 시행할 계획이다.

 

오수영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건설산업계에서는 “항타기에 국한된 대책으로는 현장안전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이번 대책은 항타기에 국한된 일반적인 기술적인 사항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안전체계가 작동돼야 하고, 이행이 중요한데 그런 게 미흡하다. 항타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산업의 구조 개선이 돼야 현장 안전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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