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올해 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오는 15일 0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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