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규모 지자체 건축물 해체공사 지연, 인허가 제도 개선해야광역 지자체 전문위 구성해 정기 검토, 위임 등 고려 필요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해체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대도시와 달리 지방 소형 지자체에서는 건축위원회 운영 자체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해체공사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광주 학동 사고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해체계획서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규모 지자체는 여전히 해체만을 위한 전문위원회 대신 일반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실정이다.
2025년 상반기 광역시의 구청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경우 81.8%의 구에서 월 1회 이상 빈도로 충분한 횟수의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구청에서는 63.6%가 월 1회 미만 빈도로 열렸다. 특히 광역시가 아닌 지자체들의 2024년 해체계획서 검토를 위한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그 빈도는 더욱 낮아진다. 인구 50만 규모의 A시와 15만 규모의 B시에서는 1년에 7회가 개최되었으며, 인구 6만 규모의 C시와 D시에서는 해체계획서 검토가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소형 지자체에서 해체계획서 검토를 위한 건축위원회 개최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지방 소형 지자체는 대형 지자체에 비해 행정력이 부족하며, 특히 해체 관련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건축위원회는 구조기술사, 해체공사 또는 감리 업무 경험자 등 해체라는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 유출과 지역 산업 침체로 인해 전문가 풀이 매우 제한적이다. 대다수 전문가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므로, 소형 지자체에 거주하거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문가 위촉이 어렵다 보니 해체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는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소형 지자체 공무원들은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건축위원회 회의 준비와 운영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
둘째, 심의 안건의 빈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형 지자체와 달리 해체 관련 안건이 자주 접수되지 않아 소형 지자체는 특정 안건 하나만을 위해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는 회의 개최의 경제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건축위원회 회의를 자주 개최하기 어려우며, 보통 한두 달에 한 번 또는 안건이 접수되면 비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위원회는 위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소형 지자체에서는 정족수를 충족하기 쉽지 않다. 위원들이 대부분 외부에 거주하거나 본업이 바빠 회의 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체계획서 검토를 위한 건축위원회 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하거나 재심의가 반복되면, 결국 해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체 계획을 수립한 사업자는 실제 해체 공사 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을 인허가 취득을 위해 기다려야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건축물의 미관, 안전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심의하는 건축위원회는 지역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독립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해체공사는 신축공사와 달리 기존 건축물의 멸실 행위이므로, 지자체의 상황이나 특성보다 공학적 지식에 기반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에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를 진행하면서 개별 소형 지자체가 희망하는 경우 광역 지자체의 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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