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경기 12곳으로 확대

15일 정부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5/10/15 [12:40]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경기 12곳으로 확대

15일 정부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5/10/15 [12:40]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돼 있는 강남·용산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돼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또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월 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9.7대책 후속조치들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 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2025년 분양 물량 2.2만 호 중 기 분양한 1.65만 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 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 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2026년에 6000호, 2027년에 4000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 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2029년 분양한다는 목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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