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청업체 간 ‘공사비 분쟁’ 났는데… 원도급사 계룡건설은 ‘뒷짐’

‘BGF 리테일 부산센터 구축공사’ 현장 하도급 발파대금 분쟁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5/08/28 [17:04]

[단독] 하청업체 간 ‘공사비 분쟁’ 났는데… 원도급사 계룡건설은 ‘뒷짐’

‘BGF 리테일 부산센터 구축공사’ 현장 하도급 발파대금 분쟁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5/08/28 [17:04]

하청 D사 “7,600만 원 못 받아”… L사 “대금 규모 합의 안돼”

L사와 지불각서 작성한 계룡건설은 “L사가 직불동의서 안 내”

업계 일각 “한승구 건설협회장 겸직 건설사, 맞지 않는 행보”

 

▲ BGF 리테일 부산 신규 물류센터 조감도(사진 = 부산시)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계룡건설산업(계룡건설)이 ‘BGF 리테일 부산센터 구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토목공사 협력업체 간 공사비 미지급 분쟁에도 원도급사로서 문제 해결은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룡건설의 하청으로 사업에 참여 중인 두 협력사가 일부 공정인 발파공사비 규모를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고 있는데도 원청으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계룡건설은 채무자인 하청사와는 ‘공사비 지불각서’까지 작성했지만 ‘하청업체 간 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계룡건설은 작년 8월부터 1,676억 원 규모의 ‘BGF 리테일 부산 신규 물류센터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 강서구 구랑동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4만 7000㎡(약 1만 4000평)의 부지에 연면적 12만㎡(약 3만 8000평) 규모다. 오는 2026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현재 30%가량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최근 토목공사 협력업체 간 ‘하도급 대금 분쟁’이 발생했다. 계룡건설의 토목공사 하도급업체인 L사의 일부 공정 중 하나인 발파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협력업체 D사는 “L사로부터 7,600만 원 상당의 발파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D사에 따르면, D사는 L사와 발파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8일 시험발파를 시작으로 지난달 23일까지 발파공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사로부터 2월부터 6월까지의 발파공사 대금 7,600여만 원을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D사 관계자는 “물량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발파공정에 참여한 천공드릴, 발파계측, 드릴자재 비용과 화약류보안관리책임자 및 장약수 노무비까지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다”며 “일부 직원은 퇴사와 휴직 처리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D사와 L사는 확정된 물량보다 실제 공사 발파물량이 증가한 사유를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사 측은 “남아있는 미지금 대금을 정산 중이다”는 입장이다. L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계약 물량 대비 발파 물량이 늘어났고 현재 발파 업체 쪽에서 늘어난 물량 대비 많은 공사비를 청구한 상태로, 이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 적정 공사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라는 본지 물음에는 “정산 중으로 정확히 알 수 없고 D사와 협의 중이다”고만 했다. 그러나 D사 관계자는 “현재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협의는 중단된 상황으로, L사에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계룡건설이 하도급 협력사 간의 공사비 대금 지금 분쟁에도 원청사로서 적극적인 중재 및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D사는 L사로부터 공사비 대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19일 원도급사인 계룡건설에 ‘발파공사 실정 보고’ 공문을 보내며 중재 및 해결을 요청했다. 또한 D사 측에서는 계룡건설 본사 건축 분야 모 임원에게 이 같은 실정을 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계룡건설은 발파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L사와는 지난 6월 ‘공사대금 지불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L사(채무자)는 채권자 D사에게 미결제 공사대금 및 추후 발생하는 공사대금에 대해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L사에서 미지급 시 원도급사인 계룡건설에서 공사대금 직불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계룡건설이 채무보증을 선 셈이다. 계룡건설은 이 지불각서의 내용(금액 등)과 함께 사본을 D사 측에도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 두 달가량이 지났지만 L사는 공사대금 합의를 구실로 D사에 발파 공사대금 7,6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 계룡건설은 ‘두 협력사 간 합의’를 구실로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6월 계룡건설 측과 7,600만 원 규모로 확인했고, 계룡건설은 7월 중 대금결제를 해주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지불각서에 확정된 금액이 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L사의 직불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계룡건설이 ‘하도급사 간 공사비 분쟁’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상황은 대한건설협회(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수장까지 배출한 시공능력평가 15위의 주요 건설사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승구 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계룡건설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번 ‘하도급사 대금 분쟁 논란’에 대해 계룡건설 현장 관계자는 28일 본지 통화에서 “(채무 하청사의) 직불동의서가 없으면 우리는 채권사인 D사에 대금을 직접 줄 수 없는 것”이라며 “L사에 직불동의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L사에서는 D사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L사를 통해 D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으로 7,000만 원 가량을 홀딩 중인 상황으로, L사가 우리에게 직불동의서만 제출한다면 내일이라도 D사에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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