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스크류잭 임의 제거가 원인”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공개

류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25/08/20 [22:38]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스크류잭 임의 제거가 원인”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공개

류창기 기자 | 입력 : 2025/08/20 [22:38]

▲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원인 시뮬레이션(사진 = 국토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류창기 기자|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 거더(보)가 붕괴한 사고는 전도 방지를 예방하는 스크류잭(전도방지시설)을 현장에서 임의로 제거하고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거더 운반 장치)를 후방으로 이동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 2월 청용천교 상부거더(길이 50m, 폭 1m, 높이 2.6m) 런처(거더 운반 방치) 설치 이후 이동 과정에서 거더가 붕괴돼 4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조위는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도로공사와 시공사 등과 일체 관련이 없는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사조위는 객관적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3회(런처와 거더, 교량받침 전도방지시설 손상상태 확인 등)와 관계자 청문 2회 등을 진행했다. 사조위는 붕괴 전후의 런처 움직임과 지지대 좌우측 길이 변화 등에 대한 CCTV 영상분석을 진행한 후, 3D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별로 구조해석을 진행했다. 이에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의 임의 제거와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인 것. 더욱이 임시시설의 검측 주체인 시공사는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후방이동 작업 등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해 안전관리계획서도 작성됐다. 그럼에도 시공사와 발주청은 이같은 계획서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과정에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의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 사조위는 전반적인 현장 관리와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사조위는 향후 발주청의 정밀조사를 통해 각 구조물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했고,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이사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재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과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며 “절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충실히 경청하며 점검과 개선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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