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년 표류 ‘언남지구 주택사업’… 용인시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차일피일’

민간사업자, ‘사업시행주체 변경 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 제기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5/08/19 [10:39]

[단독] 8년 표류 ‘언남지구 주택사업’… 용인시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차일피일’

민간사업자, ‘사업시행주체 변경 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 제기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5/08/19 [10:39]

H사 “사업권 확보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용인시는 승인 거부”

용인시 “사인간 소송일 뿐… 민간사업자 사업 능력 따져봐야”

변경 사업자가 ‘토지사용권원 다시 확보해야 하나’ 여부 쟁점

 

▲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 = 용인시)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경기도 용인시가 ‘언남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 주체 변경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업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탁상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효력을 존중해 사업주체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용인시가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사인 간의 소송 결과를 행정청이 따를 이유는 없다”며 “행정심판 결과를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개발업체인 H사는 용인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시행주체 변경 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앞서 H사는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을 통해 기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언남지구 사업부지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넘겨받았다. 그런 만큼 별도의 토지소유(사용)권 확보 의무가 없다며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에 사업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새로운 사업주체도 사업계획변경 시 해당부지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H사가 토지소유권 확보 증명서류를 갖춰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며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용인시와 H사는 서로 각각 기존의 다른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용인시와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관계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H사 측은 “용인시와 국토부에 대한 질의내용이 각각 다른데도 답변은 똑같았는데 이는 행정청의 탁상행정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 민간사업자, 용인시에 ‘소송고지’까지 했는데

 

용인시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8-1번지 외 68필지(언남지구 C2 블록)에 아파트 780세대 외 판매시설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초 승인한 시기는 지난 2017년 5월이다. 기존 사업자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던 상황에서 H사는 기존 언남지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사업시행주체자 명의변경 소송’을 진행해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소송 과정에서 용인시에 ‘소송고지’를 했다. 소송고지는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 등에게 소송 사실을 알려 피고지자로 하여금 그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다. 

 

H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 6월 중순 언남지구 C2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변경(사업주체변경)을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용인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원(권리)을 확보한 증빙서류 보완을 H사에 통보했다. 이에 H사는 두 차례에 걸쳐 서류를 보완해 용인시에 승인을 신청했고, 이후 이를 거부한 용인시는 H사의 보완 연기 신청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없게 된 H사는 결국 지난 1일 용인시를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H사 측은 행정심판 청구 취지에 대해 “용인시에서 보완요청을 근거로 제시한 주택법 제21조의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원의 확보는 사업계획승인시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사업주체변경사항에 있어서는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문, 유사사례 대구지방법원 판례 등을 제시했다”면서 “(용인시로부터) 사업주체자로 승인받지 못해 금융권과의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근원적으로 용인시에서 요구하는 권원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 판례 vs 판례, 행정청에 대법 판결 구속력 있나

 

이번 행정심판의 쟁점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주체 변경 시 변경된 사업자가 ‘토지 사용 권원’ 등을 다시 확보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나아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H사의 주장은 토지소유(사용)권원의 확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제출 의무가 있고, 주택건설사업을 양수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하는 사업주체(H사)에게까지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사업계획변경사항인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증빙서류로 사업시행권과 관련한 사인 간 소송 결과인 대법원 확정판결서를 용인시에 제출한 만큼 용인시가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제변경)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H사는 특히 사업주체 변경 시 새로운 토지 권원(권리) 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의 법원 판례를 용인시에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대구시 달성군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 무효확인서’ 행정소송과 관련해 지난 2023년 3월 대법원이 “주택 관련 법령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 시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종전 사업주체와 별도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한 내용이다. 

 

반면 용인시는 H사가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확정판결을 근거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판결은 사인 간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한 것에 불과하고, 용인시가 처분해야 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판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청의 고유한 행정처분 권한 또는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용인시는 또한 주택법 제15조와 제13조를 근거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H사에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은 단순한 명의변경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주체의 자격·적정성 및 사업의 계속 가능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절차라는 것이다. 

 

용인시는 그러면서 앞선 2005년 대법원 판결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은 종전 승인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을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다시 승인해주는 것으로, 그 자체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H사 측은 “우리는 사업부지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양수받았고 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토지권원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가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용인시는 토지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해준다는 입장이다. 이는 취업을 위해 경력이 필요한데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취업이 필요하다는 모순적 상황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8년 표류 언남지구 사업, 행정심판 결과로 판가름

 

언남지구 주택건설사업이 8년간 표류하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사업의 재추진은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H사 측은 “용인시가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거부하고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취소한다면, 사업 지연과 중단을 초래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용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19일 본지 통화에서 “행정청은 지역의 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지역의 개선 효과가 있기를 당연히 바란다”면서도 “사인 간의 소송 결과를 행정청이 따를 의무는 없을 뿐더러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행정청으로서는 그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업권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향후 행정심판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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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인 2025/10/14 [10:22] 수정 | 삭제
  • 8년동안 토지 명의만 보더라도 답 나오네.. 어째 8년동안 사업승인 받은 자들이나 소송에서 이겼다하는 자들이나 땅 하나도 갖고있지 않을까? 기존 토지주들은 자기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를 팔았던 것 뿐인데 그것 가지고도 꼬투리 잡는다던데.. 능력없는 자들에게는 줬던 사업권도 다시 몰취해야한다고 본다.
  • ㅇㅇㅇ 2025/09/16 [08:50] 수정 | 삭제
  • 사업권만 사고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시가 시간 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군요. 8년 지연의 원인은 시가 아니라 무능한 사업자들입니다.
  • 선자씨 2025/09/15 [18:25] 수정 | 삭제
  • 주민 피해는 이미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사업자는 책임은 안 지고, 시 탓만 하는 게 더 황당합니다...
  • 하하하 2025/09/15 [18:18] 수정 | 삭제
  • 8년 동안 착공 1도 안 한 사람들이 ‘탁상행정’ 운운하니 웃음만 납니다. 누가 주민을 더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 헤비매트 2025/08/21 [10:43] 수정 | 삭제
  • 명의가 중요하냐? 실질능력이 중요하지. 그들끼리 사고 팔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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