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온열질환 대응조치 시행

소속·산하기관 및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에 시달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5/07/14 [09:50]

국토부, 건설현장 온열질환 대응조치 시행

소속·산하기관 및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에 시달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5/07/14 [09:50]

▲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건축자재를 나르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소속·산하기관 및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달했다. 

 

국토부는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 철저, 휴게시설 설치,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 사항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국토관리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4개 소속·산하기관과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약 6만 2000여개 회원사에 홈페이지, 팩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즉시 전파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업 관계자 95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건설현장의 작업자들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더 이상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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