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폐레일 계약 변경 강요’ 사실 아냐, 법적 대응할 것”“공단이 현장 실사 이후 일방 물량 제외해” 보도에 반박
앞서 지난 6일 일부 경인 지역의 한 매체는 철도공단이 폐레일 계약을 낙찰 이후 일방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철강재 매입업체인 A사가 철도공단으로부터 입찰 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 변경을 강요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는 내용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A사는 지난달 16일 철도공단이 매각한 폐 철도레일 1676톤을 7억2,200여만 원에 낙찰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입찰 공고에는 부산역과 가야역, 대구고모기지, 옛 경주역 등 총 7개 역의 레일 물량이 명시됐다. 그러나 계약 체결 사흘 뒤인 지난달 19일 철도공단 측과 함께 현장 실사를 진행한 이후 상황이 달라진 가운데 부산역 등 물량이 제외됐다는 게 A사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A사는 입찰 참여업체들이 응찰 전 작업 여건, 물품상태 등을 파악하는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다. 철도공단은 “낙찰 후 A사는 전차선 접촉 우려 등을 이유로 부산역·가야역 계약 물량 제외 및 보증금 잔금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공단은 철도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변경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철도공단은 “계약 상대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증거자료를 근거로 엄중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류창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