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떨고 있는’ 건설업계

더불어민주당, 5년만에 ‘건설안전특별법’ 재발의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5/07/04 [11:29]

사망사고 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떨고 있는’ 건설업계

더불어민주당, 5년만에 ‘건설안전특별법’ 재발의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5/07/04 [11:29]

업계 “겹겹 규제로 부도상황 내몰릴 것”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투쟁 선포 결의대회에서 각 지부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사망사고 시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돼 건설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2020년에도 발의됐지만 건설업계의 거센 발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 차원에서 ‘입법 재시도’에 나선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겹겹의 규제로 부도상황에 내몰리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명이 제안한 이 법안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도 담겼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이라는 ‘규제 호랑이’를 만나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건설업계는 안전사고 발생 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시 경영진과 기업에 최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도 받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은 벌점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도 시행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건설업계 차원에서는 ‘겹겹의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맞는 것이지만 안전사고 시 기존에도 다양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을 내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계에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복 규제에 엄청난 과징금까지 물게 되면서 부도 처리 상황에 몰리는 업체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긍정 평가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 상에 있는 안전 관련 조항을 독립시켜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촉진과 안전 기능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존의 법은 시공자 중심의 책임 구조였지만 건설안전특별법에서는 설계자·감리자·시공자·발주자 등 모든 주체의 책임을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의 구조적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는 “건설안전특별법에는 안전자문사 선임, 공사 중지 명령 권한 부여, 재해보험 의무화 등 예방적 장치도 포함돼 있다”며 “기존의 법은 시공자 중심의 책임 구조에서 많은 사고가 무리한 공기 단축, 불충분한 예산, 발주자의 결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했는데, 이에 발주자에게도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를 부과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이어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해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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