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불황의 늪 건설, ‘장기계약공사 문제’부터 해소돼야

건설 단체, 정부와 개선방안 모색 나설 때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5/02/07 [10:36]

[기자수첩] 불황의 늪 건설, ‘장기계약공사 문제’부터 해소돼야

건설 단체, 정부와 개선방안 모색 나설 때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5/02/07 [10:36]

▲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가 541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업체 줄도산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종합건설사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도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와 관련해 한 지역 전문건설사 대표는 “장기계약공사 문제로 종합·전문 건설사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건설사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가 최근 기자에게 전한 ‘장기계속공사’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전체공사 규모에 따른 기술자 배치로 인해 과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100억 원(설계상 금액) 사업의 경우 공사는 100억 원 공사로 발주하고 차수별 계약(1차, 2차 등)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는데 예산은 매년마다 배당받아 매년 배정 받은 공사비만큼만 공사업체에 대해 기성금을 지급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받았다면 그만큼 공사의 진행은 늦어지고 공사기간도 늘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전체공사금액으로 공사계약은 했지만 예산 확보 금액에 따라 연도별로 끊어서 공사를 수행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 대표는 “하천이나 도로공사는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보통 3년 공사기간을 정하는데 예산확보 문제로 5~6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문제는 예산이 1년에 20억~30억 원 정도 배정되다보니 기술자는 전체공사 규모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장대리인, 공무, 공사, 품질, 안전 등 분야별로 6~7명 정도가 현장에 투입돼 과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수계약금액으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적용하면 3~4명 정도면 공사를 수행할 수 있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평균 연봉 7,000만 원 기준으로 해도 간접비 포함해 대략 3억 원 정도가 추가로 투입돼 도저히 이익이 날수가 없는 구조”라고 호소했다. 

 

‘장기계속공사’의 또 다른 문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 시 예산이 없거나 소액일 경우 규모의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시공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공기가 지연되면서 공정계획표에 의한 인원, 자재 및 장비투입계획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가 없어 계획 차질에 따른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적절한 보상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건설업체는 최대한 예산에 맞추는 시공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문제를 방지하고 만약 총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그 연장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현장유지 관리 요청에 따라 시공사가 지출한 공사비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간접비 지급의 문제는 발주기관과 원도급업체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도급자도 간접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 간접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장 배치 근로자의 임금도 보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중소건설업체 차원에서는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장기계속공사’ 문제점으로는 하자보증서 발급 시점도 꼽힌다.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연도별로 분할 발주된 공사에 하자 책임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 시공된 구조물의 경우, 과도하게 장기간 동안 하자 보수 책임이 부과돼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완공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단계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시점부터 연차별 완공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기산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시공 완료된 공사에 따른 하자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건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은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 이 같은 ‘장기계속공사’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건설 단체와 정부가 방안을 모색할 때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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