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또 보다 ‘철도 포상금’”… 이성해 이사장 선언에 업계 시끌최근 협력사 간담회서 ‘담합 신고 시 자체 포상금 지급’ 밝혀철도업계 “천문학적 포상금 받기 위해 조직 신설해야 할 판”
[매일건설신문 류창기 기자]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최근 협력사와의 신년 간담회에서 언급한 ‘청렴 포상금 제도’가 철도 업계에서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당공동행위(담합) 신고 시 사업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리니언시 제도’와는 별개의 자체 제도를 선언한 것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철도 파파라치를 도입하고, 서로를 감시하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철도공단은 지난 9일 공단 본사에서 철도 관련 주요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업계의 건설본부장, 철도담당 임원 등을 초청해 철도건설과 산업 발전을 위한 2025년 공단 협력사 신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단과 업계는 현재 기본·실시설계 중인 천안~청주공항 철도 개량사업(발주금액 1,820억 원)과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4조6,642억 원)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이성해 이사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니언시 제도(담합행위 신고시 처벌 경감)와 유사한 자체 ‘청렴 포상금’을 언급했다.
‘청렴 포상금’의 핵심은 입찰 공고문에 명문화된 공사비의 5%를 청렴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테면 4,000억 원 규모 공사의 경우 200억 원, 1,000억 원 규모에는 50억 원을 담합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한다는 것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10월 충북선 고속화 제3공구 노반 건설공사(공사비 4,298억 원) 등에 ‘청렴 계약제’를 명시, 담합 시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는 제도를 명문화했다. 이는 이성해 이사장이 이날 언급한 ‘청렴 포상금’과는 별개다.
‘리니언시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 자체적으로 일종의 담합 제재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철도공단 안팎에서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50억~100억 원 수준인 천문학적인 포상금을 걸고, 청렴이 정착된다면 시도할 수도 있을 법한 제도”라며 “신고자의 담합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파파라치 성격의 제도인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영업력이 강하고, 전관(OB) 예우가 일상인 철도건설업계에서 포상금을 받기 위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다”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청렴 포상금 제도가 철도를 감시 산업으로 만들 것”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 구도가 보편화한 철도 시장 상황에서 청렴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업계를 감시에 이어 분열 상태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G건설사 관계자는 “업계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나서 파파라치 방식으로 업계 동향을 예의주시해 담합 신고를 하면, 로또에 비해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자조섞인 업계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철도가 일종의 ‘감시 산업’이 될 것” “로또 보다 ‘철도공단 청렴 포상금’”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성해 이사장이 담합 의혹 등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청렴 포상금’ 시행 여부를 두고 철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렴 포상금 제도’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심사기준처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청렴 포상금 제도를 다듬고 알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류창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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