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연다

대전 오는 12일 모임공간 국보, 서울 13일 경기대 서울캠

류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24/12/10 [10:44]

국토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연다

대전 오는 12일 모임공간 국보, 서울 13일 경기대 서울캠

류창기 기자 | 입력 : 2024/12/10 [10:44]

▲ 재건축이 확정된 서울 송파 장미 아파트 일대 모습(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류창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을 안내하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대전에서 오는 12일 오후 2시, 모임공간 국보 4층에서 진행되며 서울에서는 오는 13일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열린다. 이번 정책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10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에서 통과됐다. 이에 해당 법률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국토부는 법률 개정사항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주민께 자세히 설명 드리기 위해 마련한 것.

 

국토부는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종전에 비해 사업 착수시기가 대폭 조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전자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온라인을 통한 총회 개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총회의 개최 요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중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와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해 11월 28일 상임위를 통과한 도비정비법 개정사항 등을 설명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주민 문의사항이 많았던 만큼 심의현황도 설명한다. 끝으로 그간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방향 등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정책제안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국토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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