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위기 등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이승욱 변호사의 건설법률이야기 - ⑰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4/12/04 [20:26]

[기고] 경제위기 등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이승욱 변호사의 건설법률이야기 - ⑰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4/12/04 [20:26]

▲ 이승욱 건설전문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분립원칙에 의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나누어 국회, 정부, 법원이 각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긴급사태를 대비하여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처분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처분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이 인정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행사 요건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예이다. 

 

그리고 헌법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명령권 역시 대통령이 국회를 대신해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긴급명령을 발한 경우에도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6.25전쟁이 발발하였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 다수의 긴급명령을 발한 사실이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계엄 또는 경비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10.26 사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 국무총리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에 의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다. 그리고 2024. 12. 3.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위와 같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권력분립원칙의 중대한 예외로서 헌법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남용가능성을 우려하여 그 행사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승인권 또는 해제요구권 등 통제권을 두고 있다. 최근 금리와 환율의 변동,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 복합적 요인으로 건설경기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안보에 관한 중대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반면 항상 남용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승욱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은 805호(4월 8일자 지면신문)부터 격주로 이승욱 변호사의 ‘건설법률이야기’를 연재한다. 이승욱 변호사(49)는 연세대 법학과, 북경대 법학대학원 석사(LLM)를 전공하고,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로 강의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산경, 법무법인 고원 등에서 건설관련 자문·소송을 수행했다. 이번 기고를 통해 건설업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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