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미시 사업서 ‘허위 실적’ 제출… 특정공법 거더社 ‘1순위 박탈’

특허와 제안서 공법 상이하고 실적도 모두 허위로 확인

홍제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1/22 [10:22]

[단독] 구미시 사업서 ‘허위 실적’ 제출… 특정공법 거더社 ‘1순위 박탈’

특허와 제안서 공법 상이하고 실적도 모두 허위로 확인

홍제진 기자 | 입력 : 2024/11/22 [10:22]

구미시, 해당업체 선정 취소… 2순위사 공법으로 재선정

 

▲ 서울의 한 도로 교량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홍제진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가 지난 6월에 실시한 ‘사곡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강합성 거더 계열에 대한 특정공법심의 과정에서 당초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자격을 박탈하고 2순위 업체의 공법을 재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1순위로 선정된 A사가 보유한 특허공법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공법 적용 실적 또한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는 게 이번 자격 박탈의 사유라는 것.

 

구미시가 지난 6월 실시한 직접공사비 38억 원 규모의 강합성 거더공법에 대한 특정공법심의에는 총 5개사가 참여했으며 심의결과 A사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했다. 그러나 A사의 보유 공법과 공법심의에 제출된 기술제안서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실적 또한 제출된 공법과 다르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구미시가 본격적인 확인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 민원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공법심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의 1순위 자격을 박탈하고 2순위 업체의 공법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2순위 업체인 B업체의 공법을 해당 사업의 공법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는 현재 특정공법심의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문제가 바로 공법과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부재해 여러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출된 실적의 경우 모든 발주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이 역시 확인절차가 불편한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특정공법심의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법 내용은 물론 실적에 대한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특허공법들의 현장 적용 가능 여부 또한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허위로 제출된 서류와 실적들로 인해 해당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수많은 기업들이 기술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며 “공법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확인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통해 공법심의 질서를 망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또는 제재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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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2024/12/06 [09:35] 수정 | 삭제
  • 홍제진기자님께 구미시 사업소 ‘허위실적’제출.. 특정공법 거더사 ‘1순위박탈’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첫째로 기자님께서는 누구에게서 제보를 받으셨는지 묻고싶습니다. 기사내용중 민원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데 민원인이 무엇을알고 어떻게 위 내용을 접수하게 되었는지요? 특정공법 심의는 업체간 서로의 심의내용을 알수가 없습니다. 관에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한 제안서 내용을 알수가 없으며 이러한 사항으로 그내용을 알기위해서는 관에다가 열람을 요구하고 관에서는 관련업체의 동의를 구하여 열람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민원인이 어떻게 알고 열람을 하여 민원을 제기할수가 있습니까? 기자님은 발주처가 심의내용을 민원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이는 발주처에서 기자님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기에 마땅히 정정보도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허위사실이 어떤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기사란 공정성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는 제보자의 의견에 대해 일방적인 의견을 수용할것이 아니라 본기사와 관련된 해당업체의 얘기를 듣고 기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할것같습니다. 다음은 기사내용인데 관련업계의 한관계자가 “허위사실을 통해 공법질서를 망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또는 제재가 요구되고 있는것도 사실” 이라며 기사에 쓰여 있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이 표기되었는지 기자님은 명확히 아시고 글을 쓰신겁니까? 저는 기자님께서 기사를 낸 1순위 박탈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부도덕한 기업처럼 쓰여지는것에 화가 나서 적습니다. 근본원인은 제안서에 특허1,2의 삽도가 바뀌어 발생한 것인바 보는입장에서는 경미한 오류로도 볼수 있으나 회사에서는 발주처와의 다툼을 원치않았기에 이에대해 아무런 법적다툼도 하지 않고 발주처의 처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기자님의 기사는 누구에게 제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근무하는 회사를 허위실적이나 제출하는 부도덕한 회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일방적인 의견만 들을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도하는것이 정직하고 공정한 보도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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