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축물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 ‘지적측량 성과도’로 막는다

국토부, 지적측량(경계복원·지적현황) 성과도 제출 의무화 추진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4/10/23 [17:21]

[단독] 건축물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 ‘지적측량 성과도’로 막는다

국토부, 지적측량(경계복원·지적현황) 성과도 제출 의무화 추진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4/10/23 [17:21]

▲ 지적측량 모습(사진 = 국토부)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착공·준공 단계에서 지적측량(경계복원·지적현황) 성과도(成果圖)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설계도서와 일반측량 성과도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토지 경계침범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따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건축물 착공·준공 시 건축물 위치가 지적도(地籍圖)에 등록된 경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토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건축물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물 준공 후 타인의 토지경계 침범 발견 시 위법 건축물의 조치와 철거·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건축물이 지어질 경우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면서 “현재 건축법의 경우 시공측량(일반측량)만으로도 건축물 준공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준공 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어 지적측량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취지다”고 덧붙였다. 일반측량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와 대비 확인한 측량이 아닌 만큼 건축 과정에서 ‘재산권 분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지적측량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X공사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명소 LX공사 사장에게 “서울시의 수직구조재 지적현황측량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어명소 사장은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건축물 경계침범에 따른 사인(私人)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착공 후 최초 수직구조재(옹벽·기둥 등 기초공사) 완성 시 지적현황측량(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한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경계분쟁 및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해 ‘서울시 지적측량 업무처리 지침’을 정해 지적측량을 통한 건축물의 등록과 활용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수직구조재 지적측량’ 개선 방안은 준공 건축물의 토지 경계침범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준공 시 지적측량(경계복원·지적현황) 성과도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건축물 착공 시 기초 옹벽이 시공될 때 측량을 실시하고 실제 건축물을 올리도록 하는 방안이다. 건축 착수 시점에 지적측량을 하면 향후 건축물 준공 시 토지 경계를 침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경계복원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지적현황은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와 대비하는 측량을 말한다. 

 

국토부는 ‘수직구조재 지적측량’ 도입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상 지적측량 부분에 수직구조재 지적측량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며 “현재 문구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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