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정 위반한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8억원’서울교통공사 3억6천, 코레일 3억, 철도공단 1억2천만원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운행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 6월 9일 발생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사고로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이던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 일부만 단전했다. 또한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데(서울교통공사 전기작업안전내규) 이를 위반했다.
이에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의 사망에 해당돼 서울교통공사에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4월 18일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및 탈선사고는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해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한 것이다. 이 사고로 약 6억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조사 결과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철도안전법 시행규칙)되나 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재산피해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 해당돼 한국철도공사에 1억8,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5월 8일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 열차운행 시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해 영업운행을 개시했다. 이는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다. 그중 4인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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