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여객공항 사용료 환급 받는다

국토부,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22 [14:58]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여객공항 사용료 환급 받는다

국토부,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9/22 [14:58]

▲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도 탑승 예정일 기준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때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 사용료(국제선, 인천·김포 1.7만 원/그외 1.2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때,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탑승객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 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할 수 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때, 탑승 예정일 기준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청구 권한 부여 ▲환급 가능 기간 내 해당 사실 안내 제도 마련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 미환수 때,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귀속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로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아울러, 공항이용 때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도 미사용 때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하고 있어,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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