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범위 ‘최대 60cm’ 축소된다23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가 24cm~120cm로 축소된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 범위 36cm~180cm를 허용해왔는데, 신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해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왔다.
예컨대,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되었다. 아울러, 도해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1982년부터 2005년까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전산화된 도면을 기반으로 2008년에는 전자평판과 GNSS(위성측위시스템), 지난해에는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측량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축소(36cm~180cm→24cm~120cm)해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자평판 및 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SW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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