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상으로 보면, 그 적용이 유예되었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그 파급력이 더욱 클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다수의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일부 사례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대부분의 사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사단계에서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목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산업안전기본법상 중대재해에 관해 규정하고,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주 자체는 아니고, 대표이사가 실제 현장에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대표이사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장소장이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다수의 행정형벌규정에서 직접 행위자가 아닌 대표이사가 형사처벌 대상의 되는지가 형사법상 책임(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다수의 현장이 존재해 대표이사가 모든 것을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회사의 경우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법률위반 문제에 대해 본사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인정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현장소장을 처벌하고, 대표이사를 처벌하기 어려웠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등에게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등 안전과 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대표이사 같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이 확대됨으로써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해 주의한다면 현장에서 담당자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안전 및 보건조치가 사전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기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그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이기도 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이에 관해 확립된 판례가 많지는 않으나,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관련 판례가 많아지고, 판례의 법리도 점차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도 결국 기존의 형사법체계에서 크게 벗어날 것은 아니기에 다른 형사사례에 비춰 예견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을 1회 위반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정상 참작사유가 있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을 것이나,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전과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교통사고 등 다른 형사사건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가능성이나 선고단계에서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편, 수사단계에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사례가 있으므로, 경영책임자 등 입장에는 일단 사전에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조치가 미흡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재판단계에서 인과관계 등에 대해 다투는 방법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 중대재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에 더욱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중대재해 등 불행한 사고가 감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승욱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은 805호(4월 8일자 지면신문)부터 격주로 이승욱 변호사의 ‘건설법률이야기’를 연재한다. 이승욱 변호사(49)는 연세대 법학과, 북경대 법학대학원 석사(LLM)를 전공하고,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로 강의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산경, 법무법인 고원 등에서 건설관련 자문·소송을 수행했다. 이번 기고를 통해 건설업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매일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칼럼은 외부필진에 의해 작성된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