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공정 하도급거래 위해 부당특약 개선돼야”건설정책연구원,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건설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강민국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정한 하도급계약은 발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지급보증제도의 개선으로 전문업체가 일한 만큼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대가를 지급받게 하는 것은 전문건설업체뿐 아니라 발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공정거래는 자본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요즘 ‘성실하지 않아서 못 이긴다’는 이데올로기가 생겼는데, 공정하지 않은 룰을 만들어 놓고 ‘네가 불성실해서 지는 거야’라는 것은 불공정하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20년 경험으로 말씀드린다. 결국은 부당한 특약은 민사적으로 무효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하도급 공정거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창균 법무법인 법여율 변호사는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근절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2023년 전문건설 실태조사’를 인용해 ‘원도급자 관계를 고려해 지급 요청을 하기 어렵다’는 대답이 54.1%였다고 답했다.
이후 정진명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박병철 ㈜동림에이스 대표이사는 “하도급만 30년 했다”라며 “앞선 발표는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한 말씀이다. 건설 시장은 민간 시장이 훨씬 크고 그곳에 부작용·불공정 관행이 많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민간 공사 표준계약서 의무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의무화(시행사가 직불한다는 예외조항 삭제)’, ‘어음 발행 때, 어음 보증 발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간 공사 표준계약서 의무화’의 배경은 원도급사의 ‘너 아니면 다른 사람 있다’라는 태도로 불공정 계약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의무화’의 배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다. 대표적으로 시행사가 직불하면 (발급을) 안 해줘도 된다”라고 말했다. 시행사가 공공기관인 관급공사엔 괜찮으나 민간 시행자일 때,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박 대표는 ‘공사비 채권’의 문제도 제기했다. 하청업체가 공사한 건물이 준공을 못 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부도나 건물이 경매로 처분될 때, 채권 1순위인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대부분 가져갔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저희는 압류할 시간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하청업체가 공사비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가져간 상황”이라며 공사비 채권에 대해 ‘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종석 지인종합건설㈜ 대표이사는 “우리도 발주처에 똑같이 요구를 받는다. 현장설명서, 시방서, 계약서에 불공정 특약에 들어가 있어도 이의제기 못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종합건설사도 발주자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이사는 ‘해결 방안’으로 “보증할 수 있는 기관·상품을 다양화하거나 발주처와 금융기관을 규정하고 하도급 직불을 의무화해서 금융기관에서 100% 하도급업체에 직불할 법안을 마련해주시면, 원수급자인 저희가 받아서 하도급업체 직불할 수 있다”라며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신설은 저희도 발주처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저희 팀은 5개 지방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부당특약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다. 여러분이 신고를 해주시면 공정건설센터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직불을 악용해 하도급대금 보증 면제하는 행위는 탈법으로 저희 팀이 시정하겠다”라고 팀을 소개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수급인 보호 규정이 많이 있음에도 하도급법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건산법에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인식·인정이 안되는 모순을 지적했다.
조 팀장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 대표가 언급한 ‘어음 발행’도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현금을 줬으면 원수급인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었다. 조 팀장은 “건산법의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하도급법에서 인용하거나, 건산법도 하도급법과 같이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간 공사 불공정’을 언급하면서 “공공의 공사는 전자 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민간 공사까지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찍은 내용과 임금이 바로 연계돼 지급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조 팀장은 청중에게 ‘공사대금 채권 신탁’을 소개했다. 공사대금 채권을 아예 신탁사에 맡겨서 원수급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돈을 바로 제3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되지 않도록 밑으로 집행하는 신탁 상품이다. 앞서 발표자인 박승국 연구위원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좋은 제도’라 평가하면서 ‘한계점’으로 “제3 채권자가 압류하면 대금을 입금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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