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부터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착수총회 예정 조합 15개 선정… 전자투표 업체 매칭, 최대 1천만 원 내 비용 50% 지원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 약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천만 원 범위 내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발 빠른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서다.
서울시는 현 제도권 내에서 발 빠른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조합 총회 등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조합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에서의 직접 투표에만 의존하고 있다.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 내용 및 특례 지정 업체는 관련 누리집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 약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천만 원 범위 내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투표 사용이 활성화되면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 과도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많은 문제가 많이 개선돼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전반적인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총회 준비에 걸리는 기간과 홍보요원 인건비를 절감해 조합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많은 조합이 전자투표 도입의 장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 등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투표 시행 현장을 직접 관찰해 전자투표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 조합은 공개모집으로 선정되며 ▲전자투표 도입 효과 및 필요성이 높은 구역 ▲조합운영실적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내달 9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새소식)과 정비사업 정보몽땅(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해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약 50개소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조합 업무추진 방식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시의 지원사업에 많은 조합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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