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공사비 증액과 입주 지연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미아3·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의 중재로 합의를 도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가 물가상승 256억 원 및 레미콘 수급 차질 및 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 등 70억 원으로 총 326억 원의 증액 요구 및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에 대한 추가 분담금 통지 및 미납 때 입주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으며 코디네이터 및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4차 조정 회의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입주지연 예방을 위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시공자로부터 제출된 근거자료 등을 상호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110억 증액으로 양측의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공사비 증액에 최종 합의했다.
구역 내 잔여 획지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대금을 증가한 공사비로 충당키로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였다. 8월 말 사업 준공,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내달 초 총회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은 작년 11월, 시공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달 1일부터 시공자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입주 지연이 발생했다. 조합원 중 일부가 임시거쳐 등을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한 바 있으나, 코디네이터가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조정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를 했다.
조합은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 가결했고 23일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되는 등 갈등을 봉합했다.
이외에도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 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으로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지난달, 코디네이터는 공사비·금융비용·공사기간 등을 조정해 합의서를 도출했으며 이달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가결돼 일반 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 170명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며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시공자 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갈 예정이다”라며 “이를 위해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전 ‘전문가 사전컨설팅’, 공사비 갈등 TF 운영, 신규 공사계약현황 및 변경계약 모니터링, SH‧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발생 때 즉시 코디네이터 파견으로 조정 및 중재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 지연 장기화의 원인인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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