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상반기 중개거래 건수 4배 증가작년 상반기 6973건에서 올 상반기 2만7325건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때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2016년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후 다음해 8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돼 올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약 4배 증가(작년 상반기 6973건→올 상반기 2만7325건),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는 약 2배 증가(작년 상반기 3035명→올 상반기 6222명) 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계약 건수는 지난 2017년 8월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 다음해인 2018년(2811건)보다 약 10배 증가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8.6점으로 높은 만족도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우대금리 적용(0.1~0.2%, 2016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2018년부터),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2016년부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에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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