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

첫 번째 대상지,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08:45]

서울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

첫 번째 대상지,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8/28 [08:45]

▲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홍보 전단지(사진=서울시)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매월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에 앞장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자치구와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 2,0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단지 인근(둔촌, 성내) 중개사무소 269곳 중 97곳(36%)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으로 집값 답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 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신규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으로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함으로써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고자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으로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되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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