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쌍문동 일대에 모아주택 2718세대 들어선다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통과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4:31]

도봉구 쌍문동 일대에 모아주택 2718세대 들어선다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통과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8/27 [14:31]

▲ 지난 23일 개최된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통과한 도봉구 쌍문동 494-22‧524-87일대 위치도(사진=서울시)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494-22·524-87일대에 모아주택 7개소가 들어선다. 임대주택 525세대를 포함해 2718세대 규모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일대 모아타운’ 등 총 4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도봉구 쌍문동 494-22일대 및 쌍문동 524-87일대 모아타운 ▲금천구 시흥1동 864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오금동 35-1일대 모아주택으로 총 4401세대(임대주택 950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봉구 쌍문동 494-22·524-87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7개소가 추진돼 총 2718세대(임대주택 525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고도지구 규제완화를 적용한 모아타운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그간 규제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어 왔던 열악한 지역에 대해 모아타운 사업으로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 내 사업지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45m까지 완화해 사업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아타운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완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과정에서 지역의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발굴 협의한 결과, 모아타운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해 추가 완화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끌어냈다.

 

이에 그간 고도지구 높이 규제와 지역 내 높낮이 차 40m의 경사지형 여건으로 사업실행이 어려웠던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은 열악한 여건의 산자락 저층 주거지를 규제완화하고 특화 정비를 적용한 새로운 정비방안 모델이 적용되는 ‘산자락 모아타운 1호’ 사업으로 출발하게 됐다.

 

특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우이천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우이천변 수변공원 조성, 보행 환경 개선 및 가로활성화 구간 배치 등으로 수변공간 활성화 및 북한산~우이천~쌍문근린공원을 연결하는 통경축을 확보해 산과 물이 어우러지는 편안한 경관을 확보한 공간을 창출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때,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도봉구 쌍문동 494-22·524-87번지 일대’는 도시계획 규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 여건임을 고려해 2023년 3월 SH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축디자인 강화 및 현장지원단 운영 지원 등 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향후 승인된 관리계획을 토대로 한 정밀사업성 분석 및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 원활하고 신속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도봉구 쌍문동 494-22·524-87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효율·계획적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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