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업역침해 당한 포장공사업, ‘대업종화’ 이전 회귀 원해”‘건산법 개정’ 촉구 나선 김홍수 전문건협 포장공사업협의회 회장토공, 보링·그라우팅은 포장업과 무관, 35년 지켜온 전문성 결여 대업종화는 불법 하도급 조장… “면허 관리로 실제 시공능력 우대해야”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전국 포장공사업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29일 서울시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 규탄에 나섰다. 비대위의 호소문에 따르면, 전문건설 업계는 생산체계 개편(2022년 1월) 시행에 따라 종합건설사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수주가 어려워지고, 여기에 전문건설의 대업종화로 타 업종에서 포장공사의 수주 참여가 용이해짐에 따라 포장공사업체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는 내용이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 요구 사항은 ‘대업종화 정책 철회’, ‘종합‧전문건설업체 상호시장 진출 제한’, ‘주력분야 세분화 촉구’, ‘정책 전면 재검토’, ‘등록기준 재검토’다. ‘생산체계 개편’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여 년간 종합·전문건설 업역이 구분됐는데, 이것이 ‘칸막이’로 변질돼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정부가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을 개정해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업역 규제를 폐지한 제도다.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이 폐지돼 자유로운 업역 진출 환경이 마련됐으나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건설업에 진출하도록 도우려고 2020년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를 마련했다. 기존의 전문건설업 29개 업종을 14개로 통합‧축소해 종합건설업에 진출하도록 업무범위를 확장한다는 설명이다.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생산체계 개편’과 약자를 돕는 ‘대업종화’를 두고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업협의회는 “건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었다”라며 반대 집회를 2020년 6월부터 수차례 진행했다.
“자율주행차 시대에 발맞춰 도로에 센서를 설치하는 등 포장 업계도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포장과 무관한 세 분야를 합쳐놓으면, 특허 낼 이유가 없다”라는 김홍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제12대 포장공사업협의회 회장을 만났다.
지난 20일 전문건설회관 8층 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김홍수 회장은 지난 2년 7개월 진행된 ‘생산체계 개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도로포장 분야는 ‘종합건설사’와 ‘다른 전문건설업체’에 두 차례 업역 침해를 겪었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공사에 참여하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공사에 입찰 볼 확률은 거의 없다. (종합건설사의) 입찰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업종화로 토공, 포장, 보링·그라우팅 업종이 합쳐져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이 돼 다른 업종(토공, 보링·그라우팅)에 업역이 침해된다”라고 덧붙였다. ‘포장, 보링·그라우팅, 토공’ 3분야는 땅과 관련 있어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으로 그룹화됐지만 정작 포장업계는 업역 침해라는 피해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의미 없이 숫자로 통합해 35년 지켜온 포장 업종의 전문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히려 업종별로 세분화해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발하는 게 ‘시공 효율·경쟁력 강화’라는 생산체계 개편 취지에 맞다”라며 “자율주행차 시대에 발맞춰 도로에 센서를 설치하는 등 포장 업계도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 장비 수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시장이 축소되면 누가 하겠나”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른 전문건설업에 의한 업역침해’의 사례로 ‘입찰 공사 종류’를 언급했다. 포장 공사는 공공기관의 원도급 공사로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다양한 업체가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 공사는 민간업체 하도급을 따내기 위해 ‘1군 종합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아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주력분야 등록기준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는 기술자 3명이 필요하지만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 공사의 주력분야는 기술자 2명만 필요해 불평등한 구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오는 9월 구성될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협의회’를 언급했다. 앞으로 선출될 신임회장은 나머지 2개 업종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신경을 못 쓴다는 뜻이다.
정부는 ‘생산체계 개편(공공 2021년, 민간 2022년)’으로 업계의 고질병인 불법하도급을 없애고 직접 수주를 늘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김 회장은 ‘모순’이라 지적하면서 “직접 시공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전문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상황이라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공, 보링‧그라우팅’ 업체가 포장공사에 낙찰돼도 전문성이 없어, 포장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맡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페이퍼컴퍼니(시공 능력이 없는 기업) 퇴치’는 정부가 생산체계 개편을 도입한 또 다른 이유였다. 김 회장은 ‘면허 관리(등록기준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입찰제도’를 비판했다. 지금의 적격심사 입찰제도는 이른바 ‘운찰제’로서 입찰자가 회사를 많이 설립해 투찰할수록 낙찰 확률이 높아지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많다는 뜻이다.
덧붙여 “등록기준이 완화돼 그렇다. 건설경기가 안 좋다는 2024년 지금, 우리 전문건설업체 숫자는 늘고 있다. 등록기준이 쉽기 때문이다”라며 “전문건설업체 설립이 미장원, 커피숍 차리기보다 쉽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찰제도의 개선 방안’을 묻는 기자에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실제 시공능력’을 강조했다.
김홍수 회장은 대안으로 ‘원상복구’를 제안했다. 22대 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업종화 이전 28개 전문업종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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