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설공사 현장의 화재 예방 및 비상조치 방안이용수 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 대표(건설안전기술사/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의 목적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모든 안전 관련 법령은 예방과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념이다. 예방과 피해최소화 시스템의 작동성 여부에 따라 사고의 발생과 그 피해의 결과는 많은 차이를 발생한다.
건설현장의 화재유형은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가장 많다. 과전류에 의할 줄열화재와 유증기, 가스류에 누전에 의한 점화원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화재·폭발사고가 있다. 누전은 전선에서 대지로 누설되는 지락 누전과 전선간에 발생하는 합선 누전이 있다. 지락 누전은 누전차단기로 예방이 가능하나 합선누전은 누전차단기가 감지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는 작업용 조명기구의 전선 접속부 절연 손상에 의한 화재위험이 항상 잠재하고 있는데 전등 하부에 스티로폼 단열재 등 인화성물질이 적재되어 있어 화재 확산위험에 노출되오 있는 상황이 빈번하다. 유증기 및 가스류는 공기보다 가볍거나 무거운 특성을 알아야 한다. 환기설비 및 가스·산소 농도 측정과 주변의 화기작업 금지 등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 2008년 이천물류창고의 화재‧폭발로 인한 40명 사망, 9명부상과 2020년 38명 사망, 10명 부상의 인명피해를 본 중대산업재해도 유증기 화재‧폭발사고의 반복이었다. 기본적인 개념을 잊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개념의 화재 예방활동은 가장 경제적인 손실저감 활동이다. 예방활동은 화재 위험작업허가서와 비상계획서인데,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허가서의 작성과 작업 전 작업허가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작업 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허용할 수 없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비상조치계획은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중단 조치부터 실행계획을 세우고 미처 몰랐던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 시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이 중요하다.
건설현장의 화재비상조치계획은 임시소방시설 4가지, 소화기, 소화전, 비상벨, 대피로의 피난대피도와 연계되어야 한다. 3.3kg 소화기의 방사거리 2~3미터, 방사거리 10미터 전후의 20kg 대형소화기 6대 혹은 소화전, 소화전은 분당 65리터 이상 2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32mm호스(길이15m) 2개가 항상 체결이 되어 있어서 비상 시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제 훈련이 되어야 한다. 건설현장의 화재대피로는 무조건 계단실이 아니다. 공사 중 방화문이 없는 계단실은 방화구획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대피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화재발생 장소와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허가서에 따른 예방점검과 작업중지 기준, 초기진화와 대피방법 등 실질적인 계획으로 실행되기 위한 개념숙지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이용수 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 대표(건설안전기술사/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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