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공인어학시험(토익·토플)’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검토 기능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의 공포·시행일(8.20)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8.20)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부 산정·공시)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시·군·구)의 검토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돼,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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